1. 공증의 뜻
-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국가가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가로부터 증명 업무를 위탁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공증 사무를 수행합니다.
- 공증 사무는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번역문 인증, 집행문 부여, 확정일자인의 날인,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등이 있습니다.
2. 공증의 필요성
- 한번 공증받은 문서는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력이 발생하여 만일의 분쟁이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증받은 문서는 본인이 소지하는 외에 공증사무소에서도 장기간 보관하므로 만일 문서를 분실하여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 어음·수표에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과 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채권증서에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효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 공증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편하고, 공증수수료도 그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소송비용에 비하여 아주 저렴합니다.
3. 유언공증
- 사후 상속인들간의 재산 다툼을 미리 방지하는 「유언」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자칫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법 절차에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수증자는 꼭 참여할 필요 없음)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고,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필요도 없어 편리합니다.
※ 유언공증시 준비사항
⓵ 유언자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1통
⓶ 증인(2명)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1통(또는 기본증명서 1통)
- 증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언자 및 수증자의 8촌 이내 친족은 제외
⓷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⓸ 유증물건
- 부동산 : 토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각 지번별로 개별지가확인원 1통
건물 – 건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 예금등 : 통장 사본, 유가증권 사본
⓶ 증인(2명)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1통(또는 기본증명서 1통)
- 증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언자 및 수증자의 8촌 이내 친족은 제외
⓷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⓸ 유증물건
- 부동산 : 토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각 지번별로 개별지가확인원 1통
건물 – 건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 예금등 : 통장 사본, 유가증권 사본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의 공증실 안내
-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의 공증실은 현 위치(서초동 서울고등·지방검찰청,서울고등·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 정곡빌딩 서관)에서 약 30년 전통의 공증 노하우를 가지고 모든 형태의 공증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인에는 대한공증인협회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있고, 다년간의 공증실무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공증실 직원들이 대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고객이 의뢰하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유언등에 관한 모든 공증절차를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도와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 공증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 공증실(실장 송동환)에 문의하시거나, 전화(02-591-3440), 팩스(02-591-34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인에는 법무사도 배치되어 있어서 공증 업무외에도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경매 등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