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권력적,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관련한 각종 분쟁의 해결에는 관련 행정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분야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률, 시행령에서부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훈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여 각종 행정절차에서 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은 수십 년의 법원, 검찰,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일반행정, 조세, 노동구제, 공정거래 등 다양한 행정분야 사건을 처리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분쟁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 취급사건 예시
· 일반 행정처분, 거부처분 취소사건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해임 등 인사불이익처분 취소사건
· 부당해고구제 등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사건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축행정 관련사건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해임 등 인사불이익처분 취소사건
· 부당해고구제 등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사건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축행정 관련사건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