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많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할 때는 서로 좋아서 만나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 사이가 나빠지면 별거하자 또는 이혼하자고 하면서 다툽니다. 서로 좋아서 혼인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이혼하게 되는데 이 이혼절차는 혼인신고절차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이 돈이나 자식에 대하여 너그러운 경우는 쉽게 협의이혼으로 헤어질 수 있지만, 돈이나 자식에 대하여 집념을 가지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로 괴로운 세월을 허송하여야 합니다. 요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들의 감정대립과 극한투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서식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한양은 부부간의 분쟁인 이혼(국제이혼 포함)을 비롯하여 친권자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문제는 물론, 입양과 파양,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개명허가, 성·본의 변경허가 등 사건을 오래 처리하여 온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혼
이혼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 문서제출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만들어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주소지)에 출석하여 제출
• 숙려기간 :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위 확인서 제출 시로부터 3개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확인을 위한 재판날짜가 정하여집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양육비 부담조서를 만들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이혼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그 대신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이혼소장을 내는 경우보다 인지(印紙)액 감액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의 권유와 설득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이혼신고도 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지만 그 이의신청을 철회하여 그 결정을 확정·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를 원고의 것과 피고의 것 두 가지(내용이 동일하더라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전속관할 법원이 법률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에는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그 액수의 고하를 불문하고 인지를 10,000원만 붙여도 되었지만 지금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의 1/2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가 인상된 것입니다.
• 이혼소장이 일단 제출되면 조사기일(가사조사관), 조정기일(조정위원), 변론기일(판사) 등 재판이 길어지고 속히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할 때는 서로 좋아서 만나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 사이가 나빠지면 별거하자 또는 이혼하자고 하면서 다툽니다. 서로 좋아서 혼인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이혼하게 되는데 이 이혼절차는 혼인신고절차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이 돈이나 자식에 대하여 너그러운 경우는 쉽게 협의이혼으로 헤어질 수 있지만, 돈이나 자식에 대하여 집념을 가지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로 괴로운 세월을 허송하여야 합니다. 요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들의 감정대립과 극한투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서식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한양은 부부간의 분쟁인 이혼(국제이혼 포함)을 비롯하여 친권자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문제는 물론, 입양과 파양,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개명허가, 성·본의 변경허가 등 사건을 오래 처리하여 온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 속
[개 념]
상속은, 어떤 사람(=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사망자(피상속인)의 지위(재산과 채무 모두 포함)를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
• 가장 흔한 상속분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속채무가 많을 때, 이를 회피하려는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채무를 승계하여 갚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를 하면 그냥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상속인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심판사건에서는 기여분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 언]
• 유언은 유언자가 나의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000(성명, 주민번호, 주소)에게 주노라고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행위입니다. 이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방식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여야 하며,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을 둘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부가 부모 등 피상속인에게서 차별대우를 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의 절반도 받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을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를 상대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20-30년) 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산입(算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