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상사 사건은 개인이나 법인(종중 등 비법인 사단 포함) 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종류와 내용도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 소송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으로서 모든 소송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법령, 판례 등을 조사 연구 검토하여 적절한 주장(공격) 또는 답변(방어)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현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착오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실한 사건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잘 소통하여야 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능숙한 소송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이 새한양은 그 구성원들이 수십 년의 법원, 검찰의 실무와 변호사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에, 민사소송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법무법인 못지않게 의뢰인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 처리능력이 있음을 자부합니다.
※ 취급사건 예시
· 각종 손해배상(교통사고, 하자담보, 제조물책임 등) 사건
·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건설관련 사건
· 대여금, 약정금, 매매대금, 임대료 등 사건
·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관련 사건
· 사해행위취소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등기관련 사건
· 언론보도정정청구 등 언론관련 사건
· 종중 또는 조합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사건
· 환경 및 공해관련 사건
·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이의 등 사건
· 공사중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등의
각종 보전처분 사건
·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건설관련 사건
· 대여금, 약정금, 매매대금, 임대료 등 사건
·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관련 사건
· 사해행위취소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등기관련 사건
· 언론보도정정청구 등 언론관련 사건
· 종중 또는 조합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사건
· 환경 및 공해관련 사건
·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이의 등 사건
· 공사중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등의
각종 보전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