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공증·분쟁 예방하는 최고 수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한양 댓글 0건 조회 2,709회 작성일 18-08-20 18:14본문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은 435만 건이다. 국민 100명 중 8명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경험한 셈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 제6회 공증주간을 맞은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장은 “‘공증제도’는 국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증’은 당사자 간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국가가 증명해 주는 제도다.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약속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이 발생해 소송과 재판을 하지 않고도 쉽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에 기대 중요한 약속을 말로 했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미리 공증을 해두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수백 배 들게 되죠.”
올해(2012년)는 국내에 공증제도가 시행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현재 국내 공증인 수는 370여 명.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로 인가공증인 신고를 한 변호사까지 합하면 1,700여 명에 이른다. 공증 사무소 370개소, 처리건수 연평균 400만 건으로 그 가액은 70조 원에 가깝다.
김 회장은 “공증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공증인 수수료는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100만원 계약 규모의 공정증서 작성 시 수수료는 3만 3000원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최고 상한액이 정해져있어 가액이 20억 원을 넘더라도 수수료는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공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제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공증인법 제정일(9월 2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공증주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2년은 11월 26일부터 이틀간 공증제도 100주년에 즈음하여 국내 최초로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 지역위원회 정기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공증주간을 변경했다.
김 회장은 이 회의에서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국제공증인협회는 세계 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자문 기구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간의 대화 중개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참가자들이 공증제도 현황과 공증 시스템의 효율화 방법을 교환했다. 또 노약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증인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공증인협회는 대여금고의 개방 점검, 변제의 제공, 화재 현장 확인, 존엄사, 지적재산분야 등 공증제도의 활용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에도 사후 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은 공증을 해두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지만, 앞으로 의식불명 상태를 대비해 개인이 자신의 장기기증이나 존엄사를 원하는 등의 유언장을 쓸 때에도 공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공증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수록 우리 삶에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_〈매일경제〉(2012. 11. 28), 이현정 기자 대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