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 사건 (대법원 2018년 8월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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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한양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 18-09-03 11:02본문
법무법인 새한양(담당변호사 박동섭)은 2018. 8. 30. 10:00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선고된 상속재산 분쟁사건에서,
상고 후 3년 3개월 만에 원고 승소(파기 환송)판결을 받았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시까지 발생한 부동산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는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다)
반환청구 관련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 · 피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차임 등을 분할하라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이를 분할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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