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김진환 대한공증인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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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한양 댓글 0건 조회 3,202회 작성일 18-08-21 10:54본문
"公證시스템 전면 손질… 認可공증 줄이고 任命 공증 늘리겠다"
"임명공증인을 늘리고 인가공증인을 점차 줄여 공증인의 위상을 높이고,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선호하는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협회장에 취임한 김진환(64·사법연수원 4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에게 "외국에서는 공증인이 변호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수입도 많아 엘리트 법조인이 선호한다"며 공증인의 위상이 낮은 우리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국선 엘리트법조인이 선호
김 협회장은 그 이유를 우리나라에 인가공증인 숫자가 많은 데에서 찾았다. 지난 3월 현재 공증인은 임명공증인 43명과 인가공증인 324개소(공증담당변호사 1440명)가 있다. 인가공증인은 올초 330개소였으나 6개소가 인가권을 반납해 324개소로 줄었다. "외국에는 변호사와 겸업하는 인가공증인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1980년대에 법률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법무법인을 만들면 공증인가권을 주는 방식으로 인가공증인을 남발해 공증인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외국에서는 공증인이 활동하는 지역과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 건물에도 여러 공증사무소가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임명공증인을 늘리고 인가공증인은 줄여 직역을 재정비하고 여러 사회현상을 고려해 공증인 수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로펌이 수입 감소를 이유로 공증인가를 반납하면 빈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인가공증인 수를 190개소까지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임명공증인의 위상이 높아지면 고위 법조인들이 공증협회를 선호하게 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고위 법조인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전관예우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과거에는 임의단체였으나 2010년 법정단체로 전환돼 모든 공증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시 공증인협회 수석부협회장으로 활동하던 김 협회장은 법무부가 공증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작업에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든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과거 검사장이 인증하던 '공증부책 인가권'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시험시행 차원에서 실비만 받고 부책을 인가해주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적 회비를 받을 계획이다. 실적 회비는 올해 하반기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선서인증에서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동산·부동산인도 시 집행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말 아시아지역위원회 개최
공증인협회는 최근 국제공증인협회(UINL) 산하 대륙별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지역위원회(CAA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도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내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개최지로 예정됐던 중국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데다 국제공증인협회도 1만2000유로(한화 약 1700여만원)를 지원하겠다고 해 수락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공증주간 행사를 법무부와 협의해 11월에 아시아지역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 공증인단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의 방법과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8월 법무부가 시행한 전자공증은 전자공증사이트(enotary.moj.go.kr)에서 작성한 컴퓨터 파일문서에 공증인이 서류인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증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파일이다 보니 분실 위험이 크게 낮아졌고 보관기간이 3년에 불과한 종이서류에 비해 최대 20년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 협회장은 "공증의 대원칙이 공증인과 촉탁인의 '대면'이기 때문에 전자공증을 하더라도 촉탁인은 지정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증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분야이고 외국에서는 IT강국이기에 가능하다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대한공증인협회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대만큼 공증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협회장은 우리나라가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인정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라서 그런지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할 때 '믿는 사이'라면서 문서나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계약 당사자들이 약속이나 거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공증을 받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소송 사전에 예방
"공증은 국가로부터 인증권한을 위임받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을 명확하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인제도가 활성화되면 민·형사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설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증자료는 재판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김 협회장은 "공증비용은 수수료 규칙으로 제정돼 있어 비교적 저렴하고 최고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돼 있다"면서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생활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증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계약서에서부터 합의서, 차용증서,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각서와 진술서 등 모든 문서를 명확히 인증받아 둘 수 있다. 회사 정관이나 의사록도 공증받을 수 있다. 김 협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계약과 자기신탁제도, 부동산등기원인증서와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에서도 공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는 개인 재산법 및 가족법상의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상속, 유언, 부부재산계약, 재산분할약정 등은 물론 혼인신고, 이혼신고 전 협의이혼의사 확인, 입양신고 등에 공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증거를 남겨 사법부의 부담을 공증인들이 나누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장기 기증 의사와 말기 암환자의 존엄사도 충분히 공증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임기 동안 공증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공증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공증인의 위상을 높여 고위 법조인들이 공증인으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환 협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대검기획조정부장,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을 역임했다.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2012-06-19 오전 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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