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한글 - 박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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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한양 댓글 0건 조회 3,127회 작성일 19-02-21 17:58본문
이 글에서는 판결문 전체의 독해난이도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문장의 문법상 구조, 단어의 선택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글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로 써 있다면 권위가 떨어진다. 판결문에서 잘못된 용어, 맞춤법에 틀린 표현을 가끔 발견하면, 눈에 거슬리고 옥에 티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부디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그 이름으로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할 때, 정확한 용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읽는 일반백성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장구조가 어색한 것으로 1개의 문장에 주어가 2개인 것이 더러 있다.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민법 제1095조 및 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함이 상당하다” “--에 의하여” “--에 있어서 또는 —에 있어서”는 등 일본어식의 표현도 자주 눈에 띈다.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교육의 잔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독립된 지 70여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글과 우리말을 되찾아야겠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 자세한 글은 「법률신문」 2019년 2월 21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0953에 전문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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