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가사소송실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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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한양 댓글 0건 조회 2,508회 작성일 18-08-09 14:21본문
박 동 섭 著
개정 민법의 시행(2013. 7. 1. 시행)을 앞두고, 이에 맞추어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 2013. 7. 1. 시행)도 개정되었다. 박동섭 변호사의 가사소송실무는 개정민법이 새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와 후견감독인제도(친족회 폐지), 속칭 최진실법의 신설에 따른 단독친권자의 친권 자동부활론 수정, 양자법의 대폭적인 개정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사소송법이 가사채무의 이행확보제도로 2009. 5. 8. 신설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도 서식과 함께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된 가족관계등록예규도 부록으로 만들어 두어 참고하기 편리하게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신청사건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그 신청서식을 풍부하게 망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하급심판례들까지 참고로 실어두고 있다. 특히 미성년 양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도, 미성년양자의 협의파양 폐지, 재판상 파양원인 정비, 친양자의 연령확대, 입양승낙연령의 하양조정(13세) 등 입양제도의 대폭적인 민법개정(2012. 2. 10. 법률 제11298호, 제11300호)이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이 따라가지 못하여 앞으로 가사소송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저자는 미리 개정될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법률구성에 맞춰 예측하여 해설하였고 서식도 만들어 실어두었다. 실무가나 일반인들이 참고하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 기 홍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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